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
de Korea
1899년(광무 3) 9월 11일 조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청나라 특파전권대신 서수붕徐壽朋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通商條約이다. 내용은 한ㆍ청 양국의 우호, 상민商民의 보호 등 15관款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월 14일 비준된 자료인 「대한국외부대신대청국흠차전권대신위호환조약사근조大韓國外部大臣大淸國欽差全權大臣爲互換條約事謹照」가 첨부되어 있다. 청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최초의 조약으로 대한제국기 통상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Materias
Ediciones (1)
- 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 (1899)
[s.n.] · 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