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明律講解
30-kwŏn
Edición de la obra 大明律講解
| Autor | China, Korea |
|---|---|
| Editorial | Kwansŏ Kwanchʻallyŏng changpʻan? |
| Fecha de publicación | 16uu |
| Lugar | Pʻyŏngyang |
| Idioma | kor |
| OCLC | 40713655 |
| Número de Cutter | C539 |
조선시대 현행법 및 보통법으로 적용된 명나라 형률서刑律書의 해설서이다. 명 태조 때 이선장李善長이 총재관으로 『율령직해律令直解』라 이름하여 공포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 공포된 법령들을 포함하여 『대명률』로 완성했다. 명예율[47조], 이율[직제 15조ㆍ公式 18조], 호율[戶役 15조ㆍ田宅 11조ㆍ혼인 18조ㆍ倉庫 24조ㆍ課程 19조ㆍ錢債 3조ㆍ市廛 5조], 예율[제사 6조ㆍ儀制 20조], 병률[宮衛 19조ㆍ군정 20조ㆍ關津 7조ㆍ廐牧 11조ㆍ郵驛 18조], 형률[賊盜 28조ㆍ人命 20조ㆍ鬪毆 22조ㆍ罵詈 8조ㆍ소송 12조ㆍ受贓 12조ㆍ詐僞 12조ㆍ犯姦 10조ㆍ잡범 11조ㆍ捕亡 8조ㆍ斷獄 29조], 공률[營造 9조ㆍ河防 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강왈講曰’을 부쳐 해설하고 있다.